중국 신콰이바오(新快報) 7일 보도에 따르면 시노펙 쓰촨(四川)성 공사는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지난 2007년부터 월 이자 0.03%(연이율 7.83%)에 총 약 6000여만 위안 어치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었다.
2011년 초 이 부동산개발업체 류밍(劉明) 사장은 외부에서 자금 1억3000만 위안을 조달해 빚을 청산하고자 했으나 시노펙이 회사의 자산 2억 위안 어치를 매각해 버린 사실을 발견했다.
류 사장은 그 동안 시노펙 측에서 회사를 ‘관리감독’한다는 이유로 직인을 가져가는 등 실질적인 회사 경영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류 사장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도 시노펙에서는 “빌려준 자금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까봐 그런다”며 “원금과 이자만 갚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시노펙 쓰촨성 공사 측은 “이는 회사와 회사간의 협력방식이며, 투자와 이익분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류 사장은 시노펙이 말하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사실 상 '고리대금'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중국 각지에서는 각종 고리대금, 불법자금 행위가 판을 치면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저장(浙江)성 부자 누나’로 잘 알려진 여성 갑부 우잉(吳英)이 피라미드식 금융사기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월 초에는 저장성 원저우(溫州)시 리런(立人)교육그룹 둥순성(董順生) 이사장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은 뒤 이를 갚지 못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