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용욱)은 올 한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동해안 일대의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과 유통ㆍ 판매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몸길이가 9㎝ 이하인 대게와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 대게의 포획, 중간상인을 통해 시장에 판매하는 불법유통과 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담당 해경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대게 불법포획ㆍ판매ㆍ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중심의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 경비함정과 헬기를 통한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터넷 판매 등 조직적인 신종범죄에 대한 첩보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 258건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지 및 유통ㆍ가공ㆍ보관ㆍ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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