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위 '부실 저축은행 피해 구제법' 처리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갖고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ㆍ오납된 법인세 등으로 약 1000억원의 보상재원을 마련해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55~60% 가량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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