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직접광고…미디어렙법 국회 통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과 중소방송 지원을 담고 있는 미디어렙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 통과에 따라 30년간 KOBACO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 독점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중소방송의 광고판매 지원이 제도화됐다.

법안은 ‘1공영 다민영’ 체제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이 핵심이다.

4개 종편은 앞으로 길면 2년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개 미디어렙에 출자할 방송사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1개 방송사는 4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MBC는 공영 방송사로 분류돼 전과 같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체제에 남게 됐다.

SBS는 지주회사의 출자가 금지돼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홀딩스의 출자로 만든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할 수 없다.

교차 판매는 신문과 방송 간에 금지돼 종편이 신문의 광고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지상파와 케이블의 동종 간에는 허용돼 SBS가 SBS플러스 등 계열사인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를 판매할 수 있다.

미디어렙 설립으로 인한 중소 방송사의 광고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서 과거 5년간 평균 광고매출액을 보장한다.

법 통과에 따라 시행령 및 고시가 조속히 제정되고 기존 KOBACO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5월 말까지 설립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이내에는 민영 미디어렙 허가심사 절차가 완료된다.

민영렙 허가시점에 맞춰 중소방송 결합판매 할당기준이 고시될 예정으로, 허가 이전까지 미디어렙법 경과규정에 따라 지상파를 대행하고 있는 미디어렙이 중소방송에 대해 현행 수준으로 광고결합판매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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