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의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이 달라졌다”면서 “2011년 12월21일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의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무등록, 세관등록 등의 내용이 밝혀져 있는 이 법은 6개 장에 34개 조로 구성됐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도 수정·보충(개정)됐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달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등을 개정했다고 밝힌바 있으며 지난 9일에도 외국투자은행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외국투자은행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같이 외국기업이나 외국기업인 등과 관련된 법을 잇따라 개정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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