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회장단 사임, 형사책임 모면 꼼수?

  • 좋은기업지배구조硏"재판종료 후 복귀한다면.."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과 오용일 부회장, 대한화섬 박명석 대표이사 사장 등이 사임한 것에 대해 "1심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임시변통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10일 밝혔다.

연구소 측은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태광그룹에 대해 지배구조개선 요구와 주주대표소송청구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2010년과 2011년 2차례 이호진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지만, 태광산업이 모두 거부했다.

연구소는 또 "이호진 회장은 이번 형사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것이므로,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판종료 후 경영에 복귀한다면, 이번 사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마지막으로 "이번 회장단 사임이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구조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독립 이사 및 감사 선임, 주식유통량 확대조치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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