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측은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태광그룹에 대해 지배구조개선 요구와 주주대표소송청구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2010년과 2011년 2차례 이호진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지만, 태광산업이 모두 거부했다.
연구소는 또 "이호진 회장은 이번 형사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것이므로,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판종료 후 경영에 복귀한다면, 이번 사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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