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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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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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이진용)은 오는 29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학교와 학원 주변 등 어린이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광각 후사경 설치와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규정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지난 14일 가평초등학교 입구와 군청 앞에서 교통관련 단체, 경찰,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안전캠페인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원 등을 직접 찾아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에 보호자를 동승하지 못할 때에는 어린이가 승하차할 경우 운전자가 반드시 내려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할 것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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