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중학교 친구와 몰려다니면서 후배들을 수십 차례 때리거나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중학교 중퇴생 A(15)군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15)군 등 중학생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담 정도가 적은 4명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훈방 조치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22일 인천의 한 공원에서 학교 후배인 C(13)군을 협박해 45만원짜리 점퍼를 빼앗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내 공원 등지에서 23차례에 걸쳐 후배 12명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현금 20만원과 점퍼, 휴대전화 등 총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빼앗은 점퍼를 입거나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를 통해 판 뒤 현금을 나눠 갖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가출한 뒤 후배들에게서 돈이나 옷을 빼앗아 생활하는 데 재미를 붙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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