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업정지를 당한 4개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양호한데다 신규 대출자의 70% 정도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어 거래고객의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청은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통보를 받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미즈사랑), 원캐싱대부(원캐싱),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 4개사 거래고객의 44.2%가 1~6등급인 우량 신용자로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및 한국이지론 등 공적중개기관을 활성화하면 자금 공급에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서민대출 취급 증대를 통해 대부업체 거래고객의 자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4개 대부업체 기존 거래고객은 만기연장을 통해 거래를 유지할 수도 있다.
양일남 금감원 서민금융총괄팀 팀장은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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