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영업정지 영향 미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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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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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고객 신용도 높아 불법 사금융 이용가능성 낮아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영업정지 사태로 불법 사금융 이용률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업정지를 당한 4개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양호한데다 신규 대출자의 70% 정도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어 거래고객의 불법 사금융 이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청은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통보를 받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대부(미즈사랑), 원캐싱대부(원캐싱),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 4개사 거래고객의 44.2%가 1~6등급인 우량 신용자로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및 한국이지론 등 공적중개기관을 활성화하면 자금 공급에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서민대출 취급 증대를 통해 대부업체 거래고객의 자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4개 대부업체 기존 거래고객은 만기연장을 통해 거래를 유지할 수도 있다.

양일남 금감원 서민금융총괄팀 팀장은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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