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일부러 경고를 받으려 시도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받는 사례가 나왔다.
FIFA는 작년 11월 15일 치러진 티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2014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 선수 5명이 고의로 경고를 받았다 보고 1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추가로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축구연맹에 1만8000 스위스프랑(약 2200만 원)을, 5명의 선수에겐 각 3000 스위스프랑(약 3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조에서 최소 2위를 확보하며 최종예선 진출이 일찌감치 확정된 우즈베키스탄은 조 최약체 타지키스탄을 '3-0'으로 가볍게 이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반 25분까지 3골차로 앞선 우즈베키스탄은 이후 제파로프 등이 심판 앞에서 경기를 고의로 지연하다가 주심으로부터 4차례나 경고를 받았다.
경기를 고의로 지연한 선수들은 이전 경기에서 한 차례씩 받은 경고에 일부러 얻은 경고가 더 쌓여 다음 경기에 자동으로 나가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승부 의미가 없어진 일본과의 3차 예선 최종전에 경고누적으로 결장해 경고 횟수가 '0'으로 재조정되면, 더 중요한 최종 예선에서 경고 부담이 준다.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은 이 점을 노리고 고의로 경고를 받은 것.
이에 FIFA는 경고누적에 따른 제재가 1경기 출전정지이지만 이들 선수가 규정을 악용했다고 보고 제재 수위를 높여 두 경기를 뛰지 못하도록 했다.
우즈베키스탄은 FIFA의 제재로 오는 29일 일본과의 3차 예선 6차전은 물론 최종예선 1차전에서도 주전이 5명이나 빠진 채로 싸워야 한다.
한편 한국은 쿠웨이트와의 월드컵 3차 예선 최종전(29일)을 앞두고 오는 25일 우즈베키스탄을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초청해 평가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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