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만난 10대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박모(27)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김모(18)양에게 10만원을 주고 대전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2명의 미성년(13~18세) 여학생의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성행위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의 실명으로 공유사이트에 올려 일반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무작위로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쪽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자신의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김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박씨 컴퓨터에서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맺는 10여개의 영상을 확보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잘 만나주던 김양이 갑자기 만나주지 않아 영상을 공유사이트에 올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건만남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애들도 다 하고 있다. 돈을 많이 주겠다'고 했다"며 "특히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데려와 성관계하는 등의 파렴치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