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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
지원대상은 관내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총중량 3.5톤이상 2년, 3.5톤미만 5년)이 경과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총중량 2.5톤 이상이며, 출고 후 7년이상인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 여기에 해당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80만~732만원, 저공해엔진(LPG) 개조는 342만~353만원까지 약 90~95%,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원까지 약 80~90%를 지원하게 된다.
도 구조변경 검사 후 45~75일 이내 성능확인검사 합격 차량의 경우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저공해사업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시청 녹색환경과로로 연락해 상담 받은 뒤 본인의 차량에 맞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는 미세먼지를 50%이상 제거하며, 디젤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미세먼지 100%, 일산화탄소 65%, 탄화수소 69%, 질소산화물 95.8%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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