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설립…도의회 “원안통과”탄력

  •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 조례안 원안 가결?…바람의 무형자산 제도적 활성화 차원 필요 <br/>민간참여 제한…자본금 총 1,000억 규모, 도가 전액현금·현물출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자치도가 오는 6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는‘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은 24일 제219회 임시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제3회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를 거쳐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는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행 주체가 필요하고, 풍력발전 관련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바람의 가치를 무형자산화하여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연구 기준의 자립 등을 통해 재정 손실없이 도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조례안은 도내 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의 출자는 총 1,000억 규모로 도가 전액현금 또는 현물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규모 경제를 통해 공공목적과 이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익환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며 “장기적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투자유치와 함께 대자본 및 대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화하여 체계적인 개발·관리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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