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평범한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내다 판 혐의(사기)로 문모(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지난 2일 충남 서천군에서 열린 한 5일장에서 이모(78·여)씨에게 한약재의 하나인 향부자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전북 전주에서 10만원을 주고 산 향부자 10㎏을 150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향부자는 한방에서 두통·복통·여성 월경불순 등의 질병을 치료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에는 천안에서 할머니를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내다 판 박모(60)씨 등 11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한방 약재가 들어 있는 12만원짜리 건강식품 1박스를 59만8천원을 받고 팔아 치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경찰에서 "할아버지보다 비교적 사회 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60∼80대 할머니에게 주로 제품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의 심리를 자극해 값싼 식품을 고품질의 의약품이나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파는 이 같은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농촌 노인정에서 무료 관광·공짜 식사 제공을 미끼로 검증되지 않은 먹거리를 팔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즉시 112나 1372(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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