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합동으로 오는 27일부터 7월말까지 약 5개월여간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를 전면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거나 무상으로 양도되어 있는 등의 국유재산은 169개 법률에 의거 195곳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수조사점검반을 구성해 직접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불필요하게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의 특례를 폐지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해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존치가 불필요하거나 운용이 부적절한 국유재산특례 실태가 확인됐다”며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강원대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4곳을 점검하고, 3월에는 국회사무처가 운영하는 국유재산 26곳을 전수조사하는 등 7월말까지 129곳의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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