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사전 선거운동 허용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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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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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선진화법안은 불발<br/>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현재 299석인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92, 반대 39, 기권 43명으로 52.9%의 찬성률로 과반을 가까스로 넘겨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신설해 총 3개 지역구가 늘어나고 영ㆍ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 줄어든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남 남해군ㆍ하동군 선거구가 인근 경남 사천시와 합쳐지고, 전남 담양군ㆍ곡성군ㆍ구례군 선거구 가운데 담양군은 함평군ㆍ영광군ㆍ장성군과, 곡성군은 순천시와, 구례군은 광양시와 합쳐진다.
 
 이날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현행 54석으로 유지되며 통과된 새 선거구 조정안은 이번 4·11 총선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논란이 붙은 선거 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은 금지했다
 
 대신 선거당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허용토록 했다.
 
 또 2012년 대선부터 선상부재자 투표를 도입하고, 2013년 보궐선거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의안 상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 선진화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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