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공시지가> 표준지와 지가 변동률은 왜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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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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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국토부 일문일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3100만여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종합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개발이익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다음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의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 50만필지를 선정해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이는 토지시장 지가정보 제공과 토지거래 지표나 지가 산정이나 개별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 활용범위는
▲각종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된다. 국세에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재산세·취득세가 있다. 이밖에 개발부담금·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적용된다.

-공시주체와 절차는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하고 조사자간 → 시군구내 → 시군구간 → 시도 → 전국 등 5단계의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필지간 가격 균형을 맞추게 된다.

이후 소유자·지자체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공시 후에는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을 통해 소유자 재산권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개별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 산정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이 절차에서는 감정평가사가 산정가격·의견제출가격·이의신청가격 등 3단계 검증을 실시한다.

-최고 공시가 부지는
▲지난 1989년 지가공시제도 도입 이후 2004년까지 최고 공시가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구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가를 차지했다. 이후 상권이 변동되며 서울 중구 밀리오레 북측인근 충무로 1가 화장품 판매점인 네이처 리퍼블릭(Nature Republic) 부지가 최고가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의견청취는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절차다. 공시 이후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 행정절차가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표준지는 재평가 후 4월 20일 다시 공시하게 된다.

-표준지 변동률과 지가 변동률이 다른 이유는
▲표준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방식을 준용해 면적가중평균방식을, 지가변동률은 표본지 가격에 일정한 가중치를 이용해 산정하는 등 대상과 적용 통계방식 다르기 때문이다.

표본지는 지가동향 조사를 목적으로 시·군·구별, 조사구별, 층별로 통계방법에 의해 계통추출한 전국 5만7000필지를 말한다.

또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타 토지특성의 변경사항이 전부 반영되지만, 지가변동률 표본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개발사업 등에 의한 변경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하려면
▲오는 2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는 홈페이지 접속 후 팝업창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표준지 공시지가를 클릭하고 표준지 소재 읍·면·동을 입력하면 된다.

또 지난해까지 소유자에게 발송되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올해부터 발송되지 않으며 대신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02-3486-5000)에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 등 세금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려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에 물어보면 된다. 종부세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2)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02-397-1792~5)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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