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지원시설용지 특혜 매각 의혹 감사청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의 서울지역본부 서울도시개발사업단은 지난 2009년 7월 경기 고양 덕양구 일대 A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만4718㎡를 감정평가에 의뢰, 매각가격을 249억855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서울도시개발사업단은 같은 해 9월 해당 사업지구에 강매역 신설계획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치 않고 매각가격을 그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매역 신설 계획 등 지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12억6911만원 낮은 가격으로 특정 개발 회사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