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회장과 구속기소된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계열사 돈 497억원을 선물투자를 위해 빼돌리고, 2010년까지 5년간 임원들의 보너스를 일부 돌려받는 식으로 139억원을 빼돌리는 등 63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은 497억원 등 두차례에 걸쳐 빼낸 베넥스의 계열사 자금 992억원, 2008년 저축은행에서 95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내준 베넥스 자금 750억원 등 174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아울러 2010년 5월 베넥스 투자금으로 자신의 IFG 차명주식 6500여주를 적정가의 8배인 230억원에 매입토록 해 201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이 잘 이뤄지고 구조적, 제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매진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해 베넥스를 사금고화한 신종 횡령 범죄”라며 “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재벌기업의 비자금을 용인해주고 횡령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최 회장이 임원들의 성과급 일부는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별도 오피스텔에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일부를 딸의 해외유학경비로 썼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불구속 상태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속 상태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출석했다.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장모 SK주식회사 재무팀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최 회장측 변호인은 펀드자금의 조성은 SK가 신성장 투자를 위해 계획하고 있던 정상적인 투자계획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SK측은 사업투자를 위해 대규모펀드 13개를 결성하거나 만들 예정이다. 계열사들이 베넥스에 펀드투자를 한 것은 그룹차원의 장기투자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된 펀드자금 450억원을 한달간 일시적으로 사용한 점은 최 회장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최 부회장이 잠시 빌려 사용했다고 다시 반환해 펀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원성과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돼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며 “계열사 임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반환 받아 현금성 경비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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