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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김춘기 교육홍보담당<사진>. |
위급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휴대전화 119위치정보 확인서비스가 오히려 소방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민원인들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양주소방서 위치정보 확인서비스 이용신청은 모두 743건으로, 전년 동기 287건보다 무려 2.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서비스를 신청한 이유는 ‘자살 추정’이 311건으로 4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단순가출’ 176건(23.7%), ‘연락두절’ 165건(22.2%), ‘사고의심’ 91건(12.2%) 순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위치가 파악된 것은 29건(3.9%)에 불과하고, 이중 산악사고 등 실제 위급상황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는 5건(0.67%)에 불과했다.
특히 서비스 신청 이후 자진 철회한 경우가 298건(40.1%)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전화 사용자와 인접한 기지국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GPS 기능이 장착된 휴대전화의 경우 반경 50~100m,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 반경 1~5㎞를 모두 수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소방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께 서울 방학동에 거주하는 박모(61)씨가 아들이 친구에게 자살한다는 통화를 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의 119위치정보 확인서비스 요청해 소방대원 8명이 양주시 고암동 인근에서 2시간 동안 수색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이 남성은 뒤늦게 가족과 연락이 돼 무사히 귀가했다. 불필요한 서비스 요청으로 소방인력을 허비한 셈이다.
119위치정보 확인서비스는 시민들을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서비스다.
단순 가출, 연락 불통 등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소방대원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어 소방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위치추적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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