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일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절차적 민주성이라는 비(非)금전적 요인이 납세자들의 순응행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들의 납세 순응도 제고를 위해서는 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거나, 세율 인상과 같은 주요한 세법개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은 실험을 통해 참가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세율구조를 결정하였을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신고율은 7.5%포인트 높아지고, 과소신고자 비율은 15.9%포인트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송 위원은“정치권에서 복지지출의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법으로 세법개정이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논의를 공론화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납세협력비용’도 줄여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 모든 비용을 뜻한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각종 신고에 대한 수지 전자세출시스템 도입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사업자등록 민원업무 세적관할 폐지 ▲국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인하 등의 주요과제가 수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연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법인·개인사업자의 총 납세협력비용은 7조원 가량으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0.78% 수준으로 영국(2005년, 0.4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