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민주적 세법개정이 국민들 납세율 높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05 15: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민들이 세금을 더 잘 낼 수 있게 하려면 조세 개편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일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절차적 민주성이라는 비(非)금전적 요인이 납세자들의 순응행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들의 납세 순응도 제고를 위해서는 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거나, 세율 인상과 같은 주요한 세법개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은 실험을 통해 참가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세율구조를 결정하였을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신고율은 7.5%포인트 높아지고, 과소신고자 비율은 15.9%포인트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송 위원은“정치권에서 복지지출의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법으로 세법개정이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논의를 공론화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납세협력비용’도 줄여가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 모든 비용을 뜻한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각종 신고에 대한 수지 전자세출시스템 도입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사업자등록 민원업무 세적관할 폐지 ▲국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인하 등의 주요과제가 수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연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법인·개인사업자의 총 납세협력비용은 7조원 가량으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0.78% 수준으로 영국(2005년, 0.4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