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 당진경찰서는 내연녀와 말다툼을 한 뒤 내연녀가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박모(36)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50분께 내연녀 이모(30)씨가 사는 당진시 읍내동의 한 원룸에 들어가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4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이웃 주민 6명에게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