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파즈완바오에 따르면 중메이에너지유한공사의 장바오산(張寶山) 전 부회장은 석탄업체 사장들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만위안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돼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8년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중메이에너지는 A주 상장기업임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바오산 전 부회장의 범죄 및 형량 선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장바오산이 파면 당했을 당시 “개인적 사유로 사직했다”는 공고를 냈을 뿐이다.
파즈완바오는 장바오산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이 회사에 인터뷰를 시도하자 회사 측은 회사 경영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현행 증권법에서는 고위급 임원이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즉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반시 최고 6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장바오산은 석탄업체 인수합병 과정에서 68만위안짜리 골프회원권을 수수하고, 석탄업체 사장으로부터 말도 안되는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300만위안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