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부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폐열을 서울 노원지역 난방열로 공급하게 된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폐열은 연간 6만G㎈ 규모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6000세대에 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시는 소각폐열 공급으로 15년간 매년 10억원 안팎의 지방재정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시도 상대적으로 비싼 LNG난방 대신 소각폐열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서울시와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사업타당성 용역, 실무협상을 벌여 이날 추진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소각폐열 재활용으로 에너지절약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이오가스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해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