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남도선관위는 예비후보 후원회 후원금 모금광고 횟수를 초과해 게재한 나주ㆍ화순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원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B씨는 2월6일부터 13일까지 지역신문에 A 후보의 후원금 모금광고를 법정게재 횟수를 초과해 7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소 컴퓨터를 이용해 선거구민 1925명에게 불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나주ㆍ화순 예비후보 C씨의 회계책임자 D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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