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잡 일자리사업은 결혼 및 자녀양육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만 30세에서 55세까지의 여성들에게 관내 기업체내 1일 4시간(Half Job)의 일자리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업체는 오는 16일까지 양주일자리센터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자 근무조건은 1일 4시간 주 5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업체로서 근무시간은 협의조정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참여업체에 월4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프잡 일자리를 통해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구인업체보다 구직자 신청이 많아 관내업체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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