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7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필로폰 판매자인 장모(42, 구속)씨로부터 18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4g 구입, 이중 일부를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6일 자수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