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후 법원 ‘승소’…40억대 건물 ‘꿀꺽’

  • 피해자, 사문서위조·위증 교사 등 혐의로 검찰 고소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법원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증인 확인서)를 교묘히 위조한 후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약 40억원대의 건물을 점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전남 목포에 사는 원고 최 모씨는 지난 2009년 2월 목포시 소재 K모텔을 소유하고 있던 임 모씨(피고)를 상대로 영업허가명의변경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 결정을 받았다.

이후 최씨는 2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에 모텔 소유권과 관련해 자료를 추가로 제출, 지난해 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당시 최씨가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는 실제 수 명의 주민이 서명한 확인서와는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최씨가 주민들이 서명을 받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씨가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을 해준 것으로 돼있는 김 모씨는 “최씨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갑제 15호 증)의 본인에게 제시된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한 복사해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최씨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확인서)에 나타난 자신의 주소 등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며 “누군가 임의로 이를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에서 패소해 자신의 부동산을 빼앗긴 임씨는 지난달 20일 최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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