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접수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영업자가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업종은 음식업을 비롯해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선정기준은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하고 종사자가 친절하며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등 정부와 지자체 시책에 호응하는 업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단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 6개월 미만 업소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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