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미국 새너제이의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9일(현지시간) 제출한 소장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에 제출하라고 명령한 증거물을 삼성 측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 제품에 대해 애플이 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해당 법원은 작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들의 소스코드를 증거물로 제출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들 제품의 여러 버전 중 각각 한 개 버전의 소스코드만 제출하고 다른 버전들의 소스코드는 내지 않았다고 애플은 밝혔다.
애플 측은 이처럼 삼성이 법원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따랐다며 그 결과 애플의 재판 준비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원은 삼성이 제출하지 않은 소스코드를 근거로 변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애플은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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