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9.11 테러 주도범으로 알려진 전 알-카에다 작전사령관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46)가 미국 해군기지인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특별군사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모하메드의 보좌관이었던 마지드 칸은 미 사법당국과의 유죄답변거래를 받아들여 관타나모 특별군사법정에서 다른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증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타나모의 5인'이라 불리는 9.11 테러 용의자 5명은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모하메드는 2003년 3월 이후 자신의 혐의점에 대해 여러 차례 시인했으나 미국 검찰은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면 진술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 공백을 칸의 증언이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키스탄 국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해 왔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칸은 감형을 조건으로 형량이 낮은 테러 '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포드햄 법학대학원의 테러리즘 전문가 캐런 그린버그는 "유죄답변거래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칸이 모하메드와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틀림없이 이들에 대한 기소절차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