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보면 군사법정 책임자인 아델 알 무르시 소장은 성명에서 원고 측 증인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무르시 소장은 또 피고가 근무한 교도소의 보안 담당자와 교도관 2명, 의무 책임자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처녀성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원고인 사미라 이브라힘은 지난해 군 당국에 체포된 뒤 다른 여성 수감자 6명과 함께 강제로 처녀성 검사를 받았다며 교도소 관계자들을 제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집트 민사 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 재소자를 상대로 강제 처녀성 검사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으나, 군사법정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고 군사법정으로 송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이집트군의 한 장성은 미국 CNN 방송에 출현해 군인들의 성폭행 혐의를 풀려고 여성 수감자에게 처녀성 검사를 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 이번 군사법정 판결을 두고 이집트 인권단체들은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퇴진 이후 정권을 거머쥔 군부가 정권 이양 후에도 군 관계자들의 인권유린 범죄에 내려질 단죄를 의식해 법률적 근거를 없앤 것이라고 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소속의 이집트 활동가 헤바 모라예프는 “군사법정 제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군부는 보신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 군부는 오는 7월 1일을 기해 민간에 권력을 이양할 계획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지난해 10월 군 차량이 수도 카이로의 마스페로 지역에서 시위대를 들이받은 사건도 유야무야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했다.
한편 이집트 군부는 지난해 12월 시위 진압 군인들이 옷이 벗겨진 여성 시위자를 가차없이 구타한 사건이 발생해 이집트 인권단체와 여성의 비난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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