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영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은 옹진군청 5급 공무원 A(54)씨등 공무원 4명과 수협·농협 직원 등 47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실제 거주하는 것 처럼 위장 전입해 허위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2007년 8월부터 4년 동안 옹진군 영흥면 섬에 사는 것처럼 위장전입하고 가짜로 꾸민 보조금 신청서를 내는 수법으로 가구당 300만~1천700만원씩 모두 2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1999년부터 영흥면에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자녀 학자금과 장학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고 이 지역에 사는 자신의 부모, 형제 집으로 주소지만 옮긴 뒤 보조금을 신청했다.
또 일부는 주거지가 아닌 요양원에 주소지를 등록, 보조금을 받거나 집 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과 농협ㆍ수협 직원이 보조금 부정 수령을 주도, 수협 직원이 총 1700만원을, 5급 공무원도 12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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