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 앞둔 금통위,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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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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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올해 5월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교체된다.

이에 따라 금통위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임기를 늘리고 의사록을 실명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금통위원 가운데 김대식·최도성·강명헌 위원이 4월 20일, 이주열 부총재가 4월 7일로 총 4년의 임기가 만료된다. 여기에 지난 2010년 4월 임기를 만료한 박봉흠 전 금통위원의 후임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5월부터 5명의 새로운 금통위원이 선임된다.

금통위는 국내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구다.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6인으로 파행 운영해 오면서 위원 간의 상호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여기에 5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은 노조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현 시점에서 금통위는 물론 중앙은행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과제”라며 금통위원의 자격 요건과 함께 △금통위원 임기 연장 △금통위원 선임시 인사청문회 실시 △금통위 의사록 실명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에도 김양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총재와 금통위원 임기 5년으로 연장, 대통령이 총재 임명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0년에는 이성남 현 민주통합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지난달 국회를 통해 총재 임명 시에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나머지는 '대안반영폐기' 됐다.

의사록 실명 공개 건은 지난 2002~2006년 박승 총재 재임 당시 내부에서 검토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시기상조로 판단해 2005년 회의일로부터 3개월 반 이후 공개하기로 돼 있던 의사록 공개 시점만 6주 후로 앞당겼다.

배경태 한은 노조위원장은 “임기 연장안이나 금통위원 검증 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은 한은법을 개정해야 하나, 의사록 실명공개는 금통위 내부 회의규정을 바꾸면 되는 일”이라며 “의사록이 실명으로 공개되면,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책임감을 더 무겁게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8일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5명의 금통위원 교체에 대해 “한은이 기본적으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 하락을 걱정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화정책 수행과 중앙은행 독립성 차원에서 이같은 상황은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임기가 길어도 서로 엇갈리게 해 편향성을 없앴다"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금통위원이 선임돼야 하는데, 한꺼번에 바뀔 경우 임명권자의 선호에 맞게 금통위가 구성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공석을 채우기만 했더라도 문제는 다소 나아졌을 것"이라면서 "임기 연장 방안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고 보나, 제도적으로 위원들 임기가 맞물리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안 위원은 금통위 의사록 실명 공개와 관련해서는 "금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국내 시장이 아직까지 성숙해졌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며 "실명 공개 시 정치적, 경제적 외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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