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울산지역 PC방을 돌아다니며 인터넷 중소사이트에 올라온 '휴대폰 삽니다', '유아용품 삽니다' 등의 구매희망 글을 보고 연락해 총 40명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상대방이 물품의 사진을 요구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구해 보여주는 방법으로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메신저로 구매 희망자와 연락해 신분 노출을 피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동종전과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또 범행했다"며 "김씨는 출소 이후 먹고 살 길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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