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안주기에" 업주 살해한 50대男 영장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임금체불로 싸우다 업주를 살해한 5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이 신청했다.13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B(51)씨B씨는 지난 12일 밀린 임금 12만원을 달라며 업주 K(53)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다음날 새벽 포항시 흥해읍 자신의 집으로 찾아 온 K씨의 가슴을 미리 갖고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