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는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직원이 민원안내와 상담을 도와주는 제도다.
시는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민원부서 주무팀장을 중심으로 민원안내 및 상담을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사회복지분야, 농지전용, 건축허가 전반 등에 걸친 11개 분야에 20명의 팀장급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특히 시는 사회복지분야의 노약자 및 장애인, 소외계층 관련 민원은 최우선으로 처리키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상담사례를 모아 공개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인 선진행정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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