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의혹’ 안병용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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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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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구의원들을 상대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보석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안병용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주요 증인인 5명의 증인 신문이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2000만원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했다.

안 위원장은 2008년 전당대회 당시 구의원을 동원해 당협 간부들에게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전대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며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 보석 결정으로 안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다음 재판은 4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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