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해 시공업체가 450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충남 공주시 계룡면의 한우 목장주 A씨는 인근 고속도로 터널 굴착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건물 피해, 정신적 피해 및 가축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우 12두를 사육하고 있었고 그의 축사는 터널 발파지점과 59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는 2010년 9월부터 9개월간 공사가 진행되면서 한우 1두는 골절 도태, 6두는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제소했다.
위원회는 "가축은 발파 소음ㆍ진동에 민감하므로 저소음ㆍ저진동 발파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시행자는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발파 시 소음ㆍ진동 등으로 한우의 사료섭취량 저하 및 섭취지연, 골절도태 및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시공업체의 피해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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