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청주시가 용도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4월6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요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18층 이하' → '25층 이하' ▲일반공업지역 내 업무시설(제조업 및 시험생산 시설) 입지 가능 ▲녹지지역 내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 건폐율 '20% 이하' → '30% 이하' ▲생산녹지지역 내 농-임-어업용 건폐율 '20% 이하' → '4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250% 이하' → '300% 이하'이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5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되면 6월에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과 문의는 청주시 도시계획과(043-200-2706)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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