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번 간담회는 음식업, 제과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보호에는 소홀했던 지방소재 중소사업자 및 협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각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이용이 끝난 경우엔 반드시 파기하는 등 의무조치 사항을 지켜야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을 전단지와 스티커로 제작, 간담회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착을 위해 사업자 단체가 지역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필수 이행사항을 전파하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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