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강판도 KS인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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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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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앞으로 철근ㆍH형강 외 두께 6㎜ 이상 일반 건설용 강판도 KS 인증 및 품질검사를 거쳐야 한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17일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 대상 품목에 건설용 강판이 새로 포함됐다고 최근 전했다.

이에 따라 모든 건설용 강판은 KS 인증을 받거나 국토해양부 인증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에 통과, 다시 7일 이내에 건설CLS포털시스템(www.calspia.go.kr)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위반시 납품ㆍ사용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초고층 건물 혹은 교량 뼈대를 이루는 건설용 강판은 용접 부위 등 접합부가 하중에 취약할 수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는 필수적이나, 강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특히 수입품은 대부분 품질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절단 등 중간가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 유통되거나 시험성적서 없이 납품되는 등 품질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0년 기준 중후판 수입물량은 국내생산량(930만t)의 44%인 410만t이며 이중 10% 이상이 건설용으로 납품되고 있다고 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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