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예상치 못하게 해외 경쟁당국로부터 제재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 EU 등 주요국가의 신고요건 등을 정리․수록하는 한편 국민신문고, 전화문의 등을 통해 질의가 많았던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됐다.
또한 최근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인정해 시정조치한 사례 소개와 함께 기업결합 관련 법․시행령․고시를 수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고 가이드라인은 현재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내 ‘정책/제도>경쟁정책>기업결합 심사’란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해 다음달에 개최되는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 참석기업들에게는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홍보를 위해 4월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5월에는 기업결합 미신고 현황을 종합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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