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론스타가 일정시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했다는 사실은 소명됐지만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에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며 “한 때 비금융주력자였다고 해도 의결권 제한이 유지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비금융주력자’란 산업자본을 의미한다.
현행 은행법은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 자본 총액이 해당 회사 전체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넘어서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월 30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지분 4%를 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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