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50ㆍ상업)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9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정보공개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이모(50ㆍ여)씨의 주점에서 이씨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지 않자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휴대전화로 이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9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는 왜곡되고 병적인 반사회적 행동성향이 잠재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그 성행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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