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정보 신고 활성화위해 건당 최고 1억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중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상장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당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외부감사법에서 정한 회계부정 행위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 재무제표를 공시한 행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행위,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성명, 주민번호 등 신원을 밝혀야 하며 부정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는 인터넷, 우편, 팩스(FAX) 등을 통해 가능하다.

포상금은 회계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포상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부정행위 제재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결정한다. 증선위의 포상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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