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가 시민이 요구한 전통문화, 예술, 건강, 인문·사회, 외국어 등 희망하는 분야의 문화강좌를 개설해 3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
단, 강좌 개설이 확정되려면 최소 7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운영기반(수강료 전액 선불)을 갖춰야한다.
또 문화원사에서 기존에 운영하는 강좌와 강의시간 또는 강의내용이 중복·유사한 강좌는 개설이 어렵다.
시 관계자는“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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