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최근 직속 기관인 중국소프트웨어평가센터를 통해 30여 개의 업체들과 함께 ‘정보안전기술, 공공 및 상업용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만들어 국가 표준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의 수집, 가공, 이전, 등록 등의 과정에서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 사용 목적을 공지하고, 그 목적에 꼭 필요한 정보만 요구해야 하면 사용 후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중국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가표준을 제정키로 한 것은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누출이 위험수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CSDN)의 이용자 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비롯해 왕이(網易), QQ 등 유명 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도 유출돼 심각성이 제기됐었다.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비강제 표준이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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