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정리하기로 했다”면서“이 기간 중 장기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조사·처리해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교통소통방해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또 단속반을 편성해 광명시 일원 가운데 하안동생태공원부근, 너부대공원부근, 중앙하이츠 뒤 이면도로, 보건소 옆 구름산 등산로 입구 등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되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접수 창고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이다.
한편 무단 방치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진처리명령 이행시 20-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하며, 자진처리 명령에도 불구하고 미 처리시에는 강제폐차와 자동차 등록말소 등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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