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네스코는 100년 전 북대서양 해저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2001년 통과된 유엔의 ‘수중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협약’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100년 이상 된 수중 유물을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5일 공해(公海)인 북대서양에 침몰한 까닭에 지금까지 어느 국가도 관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유네스코는 성명에서 이 협약을 따라 앞으로는 협약 가맹국들이 4000m 해저에 있는 타이타닉호 잔해를 대상으로 벌이는 ‘비과학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탐사로 간주되는’ 탐사를 저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현장은 과학·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며 “이제라도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지정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경건하게 다뤄야 할 인류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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